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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8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250,813 원 및 그 중 4,294,508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2. 4. 25. 피고 B에게 계약 만료일을 2014. 12. 22. 로,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을 연 36.5% 로 각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그 후 D 주식회사는 2013. 12. 26. E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30. 피고 B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 받았고, 2018. 11. 28.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2020. 2. 10. 을 기준으로 15,250,813원이고, 그 중 원금은 4,294,508원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11. 10. 27. 피고 B에게 대출기간을 12개월로, 대출이 자율을 연 33.5% 로, 연체 이자율을 연 39% 로 각 정하여 4,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금 채권은 G 유한 회사, H 유한 회사를 거쳐 2016. 7. 1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소 891779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30.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25,214 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 이 사건 판결채권’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어머니인 I은 2017. 5.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 J, K( 각 상속 지분 1/4) 가 있다.

라.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은 2017. 10. 1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