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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3차로를 신곡고가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94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4km/h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이륜차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수사 DTG 분석서 수사보고(사고도로 제한속도 확인 및 사고원인 차량 특정 건) 각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