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4 2017가단5996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