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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66]

1. 피고인은 2016. 4. 7. 09:1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867]

2. 피고인은 2014. 2. 1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60 서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