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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4 2013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1. 2009. 11. 1.부터 2012.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6월 임금 26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225,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9. 11. 1.부터 2012.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46,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8,53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44,761,337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력이 3회 있는 점, 6개월 동안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대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