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958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6114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E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강제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1) 피고 B은 2016. 2. 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6. 2. 20.부터 2017. 2. 20.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4. 22.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6. 6. 1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C은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집행법원은 2017. 1.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5,295,695원 중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게 62,585,73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 B에게 7,709,9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