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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68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27,47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0.경부터 2015. 7. 29.까지 외상 공급한 물품대금 136,927,475 원과 그 법정 지연손해금(기산일 2015. 8. 1.,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3. 18.).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