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37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3. 16:4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롯데 마트 서울 역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롯데 마트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400원인 원 양산 꽁치 1개, 시가 104,480원인 문어 1개, 시가 8,640원인 참소라 슬라이스 1개, 시가 8,370원인 참소라 슬라이스 1개, 시가 3,200원인 허브 통 살 꼬치 1개, 시가 3,200원인 숯불 매운 닭꼬치 1개, 시가 5,000원인 제주 생물 고등어 1개, 시가 합계 134,890원 상당인 물품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상태 및 날인 거부 관련)

1.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