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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00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79,35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04. 12. 30.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450,000,000원을 상환일 2010. 12. 2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된 사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6. 7. 540,000,000원을 배당받아 원금과 이자 일부에 충당한 사실,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42,979,3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79,3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6. 7. 배당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2.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가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