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밀실 7개를 설치하고,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고 그곳에 고용된 D로 하여금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기간 동안 총 68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1. 수사보고(불법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