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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8 2017나231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사로 블록조립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Inpex Ichythys Driven pile'이라는 해양플랜트 관련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복관 취부 및 대조 취부(계약번호 제SKMT-GBSC-DCT2014-11호)’ 공사를 조인트(Joint Q'ty)당 단가 1,070,000원,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내부재 취부 및 용접(계약번호 제SKMT-GBSC-DCT2014-12호)’ 공사를 세트(Set)당 단가 3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2014. 8.~9.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삼성중공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재료인 철판(강관파일)의 표면이 부식되어 사상작업(그라인더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각 표 ‘원고 요청'란 기재와 같이 합계 28,656M/H(= 19,857M/H 8,799M/H)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아래 각 표 ’피고 검토'란 기재와 같이 그중 23,709M/H(= 19,365M/H 4,344M/H)에 대하여 2015. 1. 22. 삼성중공업에 대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며, 그중 삼성중공업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아래 각 표 ‘삼성중공업 인정'란 기재와 같다.

1) Driven Piles 설계 변경건(이하 ㉠부분이라 한다

) 순번 블록 내용 M/H(Man/Hour, 인시수) 원고 요청 피고 검토 삼성중공업 인정 1 DP11-DPSS CASTING PADEYE 내부재 SNIP 절단 468 1,125 0 2 DP11-DPSS TOE GRIND(CRUCIFORM 추가시공 2,892 2,910 720 3 DPSS CRUCIFORM 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