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2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B 영구임대아파트 제104동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이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C이 2013. 9. 12. 강원도 평창군 D건물(7동) 101호(38.25㎡) 다세대주택의 1/50 지분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2014. 12. 18.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나 그 세대원이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소유지분이 거주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경우와 같이 주거공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