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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만 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