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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7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49,939원 및 그 중 18,659,047원에 대하여는 2007.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3379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C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6. “소외 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65,448,160원 및 그 중 18,794,968원에 대하여는 2007. 4. 25.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14%의, 45,729,097원에 대하여는 2006. 11. 8.부터 2007. 2. 7.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08. 7. 2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및 C에 대하여는 2008. 10. 16.,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08. 11. 8.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확정판결 후 회수된 원금 1,598,221원(= 원금 18,794,968원 중 135,921원 원금 45,729,097원 중 1,462,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