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8]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18: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여)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C과 함께 일하는 딸인 피해자 E(19 세, 여) 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발로 테이블과 출입문 고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 상인 냉장고, 테이블,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303] 피고인은 2016. 8. 12. 22:20 경 남양주시 F 2 층 건물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45 세) 및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2016 고단 3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시 시티 브이 분석 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