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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