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10. 1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보상받는 담보)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연번 7번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연번 5, 6 보험계약은 유지되어 있고, 연번 10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⑴ 피고는 2010. 12. 2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로부터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300,23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⑵ 피고는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 및 해당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각 별건 보험계약 등에 기하여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5,082,151원 별지 3 표 기재 보험금 중 연번 10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기하여 자동차 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3,689,060원 등은 공제하였다
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재산관계 피고는 2009.부터 2013.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9, 11호증, 을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부평구청장,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