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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2: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업주인 D로부터 택시기사인 피해자 E(52 세) 가 택시를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아작 을 내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