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9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