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5 내지 8항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5 내지 8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인 C와 G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도 없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② 사진(증거기록 22~26면, 73~81면, 104면) 및 견적서(증거기록 27면) 등 객관적 증거들 역시 위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증거기록 28~38면, 71~72면)도 그 작성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