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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

통관 > 수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2-22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대한 질의사항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3-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수출물품의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및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단가조정이 확인된 경우에 수출신고수리 내역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