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8668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7.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6매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후 가계수표 채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전기설비 관련 사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가 그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므로[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5. 9.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0.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