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7.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6매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후 가계수표 채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전기설비 관련 사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가 그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므로[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5. 9.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0.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