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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공공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하여 협박 및 폭언을 하였으며, 수회 동종의 폭력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일부 상대 공무원이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동생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