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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대학교 C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

A는 2016. 5. 14. 23: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 F(남, 19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평상시 행동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