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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5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을 통해 피해자 F(여, 42세)를 접대부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위 ‘E주점’ 근처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후, 2014. 10. 10. 00:00경 피해자에게 “용돈과 차비를 챙겨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0. 10. 00:40경 화성시 H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챙겨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하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매 맛, 칼 맛을 못 봤구나.”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다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