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2019노118 강도상해
1. A
2. B
피고인들
이세종(기소), 신교임(공판)
피고인 A: 공익법무관 김윤학
피고인 B: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류영필)
부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478, 484(병합) 판결
2019.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증, 증 제7호증 내지 증 제18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본다. 피고인들은 유흥비 탕진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계획에 따라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복면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도구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고,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70대의 할머니로, 범행수단과 범행대상 측면에서 보아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음에도 유흥종업원에 빠져 많은 빚을 지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을 본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제안자는 피고인 B인데,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게 된 형으로 평소에도 그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던 피고인 B로부터 금전적 지원(유흥비 탕진으로 생긴 대출금 이자 일부)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피고인 B는 강도범행의 실행을 주저하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실행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2018년 초 유흥비 탕진이 있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처 등 가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양형사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갱생의 여지가 많아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다소 낮은 징역 3년 6월로 정함.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박운삼
판사 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