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3:1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선바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82 송내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