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69,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 10. 22. 관광호텔업, 숙박업(펜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감사이며, E는 2015. 12. 4.부터 2018. 3. 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의 누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금전거래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7. 12. 15. 피고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2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 18. 120,000,000원, 2018. 2. 2. 180,000,000원, 2018. 2. 8. 200,000,000원, 2018. 2. 9.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2018. 2. 6. 주식회사 F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000,000원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각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1. 14. 원고에게 위 대여금 830,000,000원 전액을 변제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3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D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 회사는 2014. 8. 22. 피고 D로부터 제주시 G 전 83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 2019. 8. 12. 수탁자 H 주식회사에게 2019. 8.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 전까지 피고 회사는 제주시 I 대 195㎡, 제주시 J 외 1필지 지상 K동 건물, L동 건물을, 피고 D은 제주시 J 대 985㎡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 피고 D은 2017. 9. 11. 주식회사 F에게 위 I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