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8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5. 24.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5. 24.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