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진시 원당동 397-6, 397-7 합계 5,198㎡(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당진시 및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공동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1. 9. 피고에게 분뇨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 26.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대상이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등 보완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5.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시설입안제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경관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오우수 및 배출부 방류계통도 등을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반영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새로이 작성,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폐수수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폐수운송차량이 시가지(국도32호 및 지방도633호를 경유하는 동지역)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