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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정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업체인데, 한 달 동안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이다.

개인 카드 한 장 당 330만 원을 당일 지급해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7. 18:3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에 있는 경춘선 신 내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 제일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가 통장 모집 광고 문자를 받은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