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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4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5:16 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C, D 주유소 앞 32번 국도를 대전( 세종)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41세) 가 운전하는 F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 표시로 상향 등을 작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1 차로에서 급정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지그재그 식 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위협한 다음, 차량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자신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 내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면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CD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추월하자 상향 등을 켜는 등으로 이 사건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야구 방망이를 들이민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규정 속도 (70Km /h) 로 주행하고 자신은 100km /h 로 주행하면서 추월하였고,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밀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얼굴 앞까지 야구 방망이를 두 차례 들이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