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6 2016가단10387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C회사)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D회사)에게 32,185,000원 상당의 물품(금속기계부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9,6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6. 9. 6.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7. 9. 8.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 원고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제1호, 제168조), 회생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고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