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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6노1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55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들에게 스웨덴에서 사용할 외화로 환전해 주기 위하여 받은 돈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위 돈은 모두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참조). 원심은, 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스웨덴에서의 취업 또는 이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웨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하여 돌려주었다는 변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약 1년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출국 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피고인을 통해 환전할 별다른 이유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한 돈을 받았다면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