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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77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대전 사업소에서 T에게 “2,640 만 원을 대출을 받아 Q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516,546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M5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아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를 통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자산매매 계약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통장 사본, 입금 내역,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아내와 그 지인인 F 사장에게 속아서 범행에 동참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 인의 변소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