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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1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산시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아파트 공금 인 헌 옷 수거 비 등의 횡령 문제를 제기하고, 2016. 11. 경에는 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C이 횡령문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일부 사본을 요청하자, 향후 제기될 공금 횡령문제의 방어수단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치 공 금인 헌 옷 수거 비를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중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꺼 내, 전 현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014. 2. 20. 자 회의록 기재 내용 말미에 ‘6. 헌 옷 수거 비와 폐휴지 비는 기존대로 관리사무소 경비와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에 다시 비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지휘서 (2017 진정 84호), 진정서, 내용 증명 (B 아파트 관련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