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9. 3.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전 1,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고,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용도 지역의 지정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농지의 기능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체상 하자 처분근거의 불비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소규모의 개발행위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함에도, 피고는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