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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0:05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단속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운전전문직인 택시운전기사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매우 높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한 이유나 경위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