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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5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 1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3. 01:00 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E’ 방면으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전방에서 피해자 F( 남, 54세) 이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1:45 경 동구 한 밭대로 1290 도로 4 차로를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피해자 H( 남, 42세) 이 운전하는 투 싼 I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