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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317

품위손상 | 2010-07-30

본문

허위 발급 서류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견책→기각)

처분요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B와 공모하여, ○○군청의 토지대장상 C의 소유로 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소청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B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제기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타인의 토지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여 물의가 야기된 것인 바, 검찰의 기소처분은 괘씸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법원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31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29.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B와 공모하여, ○○군청의 토지대장상 C의 소유로 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소청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B로부터 교부받았고,

같은 날, 소청인은 실제로 부친인 D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1989. 3. 25. D로부터 매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2. 4.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제기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타인의 토지를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여 물의가 야기된 것인 바,

소청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부동산 특조법 위반, 벌금 250만원)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검사와 마찰을 빚은 소청인에 대한 괘씸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법원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B로부터 ‘1959. 3. 25.에 관련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받은 점,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에 관련 토지에 대한 법률행위가 부동산특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959. 3. 25.’에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상기한 일자가 소청인이 태어나지도 않은 일자임을 확인한 후에 다시 ‘1989. 3. 25.’로 허위로 수정한 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원인이 상속이든 매매든 상관없고 그 일자만 신청인이 태어난 이후로 바로 잡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관련 법률에 무지하여 법률효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상속’과 ‘매매’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1심 재판에서 소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소청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고 2심 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소청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고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검찰의 공소제기의 불합리성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받은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심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만 인정하였을 뿐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1심 재판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법원은 1심·2심 재판과 최종심에서 소청인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의 불합리성에 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3조(벌칙)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 재판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소청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