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은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29. 저녁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감정이 매우 격 해졌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2: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라 이 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약 10벌, 가방과 인형, 책상에 있던 서류 등의 물건에 불을 붙이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과 수영복, 가방 등 수십 개의 물건을 잘라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