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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6.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 F(24세)과 서로 쳐다 본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순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두 차례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