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문과대학 어문계열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소외 E, 동 F 등과 공모하여, 1978. 9. 14. 11:10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D대학교 본관 좌측 마당에서 그 시경 동소에서 웅성거리고 있던 성명불상 학생들과 함께 스크람을 짜고 동교 대강당에 들어가서 우측 후편에 앉아 H 등의 선창에 따라 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학생이 갖고 있던 78민중선언이란 제하의 유인물 밑부분에 쓰여진,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라. 독도문제 해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따라서 부르다가 동 E 등의 지시에 따라 강당을 나와 다시 스크람을 짜고 4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돌아 동교 교문 앞에 도착하여 그 시경 데모 저지차 출동하여 동교 문 앞에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연탄을 투척하고 다른 성명불상 학생들이 동 막사 유리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난동을 부려서,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는 집회시위를 감행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 기회에 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선고 78고합610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1978. 11. 29.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