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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C, D의 각 2017. 11. 9. 자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