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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7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2:17 경 평택시 도일 동 송 탄 I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추 담로 120 미주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자 백 및 반성,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특히 최근 약 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 (2006 년, 2009년 각 벌금),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