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9: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27에 있는 현 흥 초교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 량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의 2 차로 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4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