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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8. 29. 선고 91파2998 제50부판결 : 확정

[회사정리청구사건][하집1992(2),357]

판시사항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고 정리담보권자의 70%와 정리채권자의 50%가 부동의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정리회사

주식회사 보성

관 리 인

강남형

주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기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조사위원 차병철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거래은행 등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하면, (1) 당원은 1992.1.15. 사건본인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사정리법 제189조에 의하여 관리인, 사건본인회사,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주주의 정리계획안 제출기한을 1992.6.30.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기한 내에 관리인, 사건본인회사,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주주로부터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2)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 강남형은 1992.2.22. 당원에 사건본인회사의 1992.1.15.자 대차대조표 등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조사위원 황선당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총부채를 298억 원, 총자산을 157억 원으로 보고하였으나, 그후 1992.2.27.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등 조사절차를 취한 결과 사건본인회사의 리스계약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83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건본인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9억 원 상당이 피보증회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회사의 채무로 확정되는 등 위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시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채무가 110억 원이나 발생하여 사건본인회사가 정리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총부채가 407억여 원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1991.10.8.이후 지금까지의 영업부진으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한 금원이 9억여 원이나 되어 현재 사건본인회사의 총부채는 416억 원으로서 회사정리철차개시 당시의 총부채액 298억 원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총자산은 사건본인회사의 해외출자법인인 말레이시아보성의 파산 및 국내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건본인회사의 유동자산 중 투자금 및 받을 채권, 선수금채권 등 약 35억 원 가량이 감소하고 재고자산 중 18억여 원 상당은 구입 후 영업부진 등으로 매출을 못함에 따라 자산가치를 상실하였으며 당좌자산 중 제예금이 금융기관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됨으로써 17억여 원이 감소하여 현재 사건본인회사의 총자산은 75억 원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총자산액 157억 원보다 무려 82억 원이나 감소한 사실,

(3) 사건본인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총 210여 명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미 통관된 기계설비의 도입자금으로 50억 원 상당의 운전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한편 일부 금융기관과 해태그룹은 이러한 운전자금의 지원 내지는 지급보증을 약속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자산감소와 부채증가 및 금융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운전지원자금을 거부하여 운전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건본인회사는 상당수의 기존거래선을 상실하고 급료체불을 이유로 종업원중 상당수가 이직하게 되어 현재는 50여 명의 종업원으로 기계설비중 일부분만을 가동하는 등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91.7.1.부터 1992.6.30.까지 1년 간 사건본인회사는 무려 8억 8천여만 원의 영업상 손실(1991.10.8.자 조사보고서 상으로는 25억 원의 영업상이익을 예상했었음)과 50억여 원의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된 사실, (4)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 강남형은 위 정리계획안 제출기한이 지난 1992.7.18.경 당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당원이 정리담보권자 중 사건본인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탁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위 4개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의 합계액은 114억 9천여만 원으로 총정리담보권액 122억 9천여만 원의 93퍼센트에 해당한다)과 정리채권자 중 채권액이 10억 원이 넘는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기관(위 8개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의 합계액은 173넉 3천여만 원으로 총정리채권액 284억 4천여만 원의 60퍼센트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회한바, 서울 신탁은행 등 87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자와 신용보증기금 등 141억여 원 상당의 정리채권자가 부동의하였고 27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자인 상업은행과 한국기업리스 등 32억 원 상당의 정리채권자가 그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 (5) 한편 관리인 강남형은 사건본인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정지절차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 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92.8.27. 당원에 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이 1990.7.18. 당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은 당원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리담보권자의 70퍼센트와 정리채권자의 50퍼센트가 부동의하여 관계인집회에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건본인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을 적용하여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이태섭 이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