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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정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5톤, 가솔린기관 115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항 부잔교 남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백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연안새우조망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