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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7. 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18. 경 부산 시청 인근 부산은행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해 없던 걸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OSB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한 후, 2017. 5. 20.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고, 2017. 5. 21. 경 위 대출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50만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1. 경 제 1 항 기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1,400만원 가량 받으면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대출 받으며 네 가 낸 수수료까지 모두 변제하고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면 되니 피해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3. 경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원, 2017. 6. 2. 경 리드 코프에서 3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모두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