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남편인 E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따라 주식회사 F은 2대의 항공기에 각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E는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7. 3. 15.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65,000,000원에 관한 은행이자는 E가 부담하고,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16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합산하여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고 G는 2017.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당시 E는 2017. 1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및 E와 그 자녀들은 2017.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1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요청으로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